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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
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
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
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재산세 납부기간
- 매년 7월 16일 ~ 31일 - 주택의 1/2, 건축물, 선박 및 항공기
- 매년 9월 16일 ~ 30일 - 주택의 1/2, 토지
(단,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)
재산세 납부대상/내역조회
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으로는 위택스(WeTax) 와 서울시 ETAX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위택스(WeTax)에서는 전국민이 조회 가능하고 서울시 ETAX 에서는 서울시민만
조회 가능합니다.
두곳에서 재산세 납부대상/내역을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.
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
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인터넷과 방문신청을 통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발급으로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
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] 검색 → 거주지에 따른 [발급하기] 선택 → 내용 입력 후 →
재산세 항목 선택 → 민원신청
재산세 카드 납부 및 혜택
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, 카드사에 따라 1~2%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할인 및 무이자 혜택 받고 재산세 납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카드사 | 할인 혜택 | 적립 포인트 |
신한카드 | 2% 할인 | 사용 금액의 0.5% 적립 |
삼성카드 | 1.5% 할인 | 사용 금액의 1% 적립 |
KB국민카드 | 2% 할인 | 사용 금액의 0.5% 적립 |
현대카드 | 1% 할인 | 사용 금액의 0.7% 적립 |
NH농협카드 | 1.5% 할인 | 사용 금액의 0.8% 적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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