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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소득공제란?
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중 일부분을 공제받아
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.
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공제 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.994만원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
방법)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→ 편리한연말정산
→ (근로자용)연말정산 미리보기
2024년 연말정산 계산기
방법)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→ 아래쪽 '세무 업무별 서비스' → 모의계산
→ 연말정산 자동계산
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
신용/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 눈에 보기
구분 | 내용 | |
공제대상금액 |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·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|
|
결제수단 | 소득공제율 | |
신용카드 | 사용금액의 15% | |
체크,선불카드 | 사용금액의 30% | |
현금영수증 | 사용금액의 30% | |
연간 공제 한도 |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: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: 250만원 |
※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
·세금 ·공과금 ·통신비 ·인터넷 사용료 ·신차구매 ·리스비용 ·해외여행 ·면세점물품
※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
·의료비 ·미취학자녀학원비 ·교복구입비
2024년 연말정산 IRP
IRP 한 계좌당 1,800만원 납입 가능, 이 중 900만원 까지는 세금을 감면
→ 900만원을 입금했다면 연말정산 시 148만5000원(공제율16.5%),
118만8000원(공제율13.2%) 환급
IRP | 연금저축계좌 | |
세액공제한도 | 연 900만원 | 연 600만원 |
통합 세액공제한도 | 연 900만원 | |
총 납입한도 | 연 1,800만원 | |
세액공제율 | · 13.2%(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총합소득 4,500만원 초과) · 16.5%(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총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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